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그중에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이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및 장기요양 인정 등급별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 및 절차
장기요양 인정은 노인 또는 장애우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어려운(식사, 개인위생 등)등 보조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입소할 때 적용되는 평가제도입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일상생활의 자립도(식사, 개인위생, 화장실, 옷 입기 등)와 인지기능, 운동기능, 대인관계 기능 등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사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이란 :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해당되는 치매, 뇌경색증, 뇌혈관질환 및 후유증, 파킨슨병, 중풍후유증등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자) -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조사자(공단직원-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보지사등)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실시(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등 5 영역, 기능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등을 조사합니다) 판정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인정서를 송부받음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조사, 판결이 끝나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습니다. 송부받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소지하고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진행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내용과 등급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과 가족에게 맞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호비),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받습니다
- 재가급여 : 가정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품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또는 장애,질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환(질병)은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0대이며 혈관성치매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이며,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급여와 내용이 복잡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미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만이라도 알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한다면 용어에 대한 이해도 및 나와 내 가족이 받는 장기요양급여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알아야 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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